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이용권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래 글에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연탄,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냉방)과 겨울(난방)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이나,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특성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단,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와 전화나 대면 접촉 후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안내
공통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 전기요금 또는 기타 에너지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대상자 위임장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지원금이 아닌, 무더위와 추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과 건강 모두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 꼭 챙겨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