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 사이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고가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12억 주택연금 신청 방법 나이 조건 수령액 계산기 단점 주택연금 신청자격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가입자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12억 주택연금 신청 자격
기존 공사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세 18억 원 수준의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 중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자녀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거주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택연금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협약 창구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서이며, 주택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연금지급금이 확정됩니다.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탁방식은 사망 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 방법
월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약 18억 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가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3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증액형으로 선택하면 첫 3년간 495만 원, 이후 347만 원으로 조정되며, 정기증가형은 초기 3년간 330만 원에서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증가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비소구 방식’입니다.
사망 후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잔액보다 적더라도 추가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를 경우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정적입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가 상환됩니다.
즉, 자녀에게 집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약 1.5%)와 연보증료가 발생하며,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월 수령액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익숙한 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의 연령, 보유주택 시세, 향후 거주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령액을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