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인터넷 신고 방법 신규 갱신 계약 과태료 금액

지난 4년간 전월세 신고제 유예되고 계도 되다가 결국 이번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임대차 계약후에 그동안은 확정일자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의 경우에 인터넷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인터넷 신고 방법 신규 갱신 계약 과태료 금액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인터넷 신고 방법 신규 갱신 계약 과태료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에 대한 보호와 전월세 시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행됐지만 유예기간이 4년간 주어졌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1일 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금액 이나 월세 금액 그리고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적용 지역 신규 계약및 금액 변경된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의 시 지역 포함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대상

과태료 금액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의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검토됐으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계약 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누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서로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하실 경우 직접신고 해야 하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 중개인이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요즘은 워낙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인터넷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 공인인증서)
  3. 전월세신고 → 계약신고 메뉴 선택
  4.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
  5.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6. 제출 후 등록번호 발급 확인

제출 하시고 완료 되는 경우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후에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번호를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신고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만을 갖기 보다는 해당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거래하거나 고령층 등 정보 취득이 어려운 분들은 전월세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고 또한 계약 갱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금액이 바뀌는 경우 신고 하셔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전월세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