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계좌 한도 대상 기간 연장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계좌로 막차 수요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없이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어서, 연내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계좌 한도 대상 기간 연장 비대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자격을 충족한 개인에게 금융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절세 상품입니다.

예·적금, 보험,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좌입니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납입한도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률의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250만 원의 배당소득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보다 약 38만 원 이상 절세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은 기존처럼 가입이 유지됩니다.

다만, 나이만으로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증권사와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비과세 계좌의 장점은 운용 가능한 상품이 훨씬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RP, 발행어음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예금·적금 위주,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위주로 제한됩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한도와 기간, 유지 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순이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간 제한이 없으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이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가입만 2026년부터 제한되므로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없도록, 기존 가입자 안내 및 자동 갱신 절차를 금융사별로 마련 중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사는 비대면 가입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인증만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모바일 간편 모드’나 ‘화면 확대’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서류 제출이나 대기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연내 가입이 절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안정적인 절세 수단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격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연내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며, 운용 목적에 따라 예금형, 보험형, 투자형 중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므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절세 혜택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