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됐지만, 세제개편 이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 저가주택 같은 특례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아래 글에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 특례 받는 방법, 종부세 상속특례 조건 주택, 납세의무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제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동명의라도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지분율이 같을 때만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받는 방법
개편 이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핵심은 납세의무자 선택입니다.
부부 중 누구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할지 정한 뒤, 해당 배우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70%, 아내 30% 지분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에는 남편이 납세의무자라 2주택자로 분류돼 특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할 것
둘째,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것
셋째, 선택된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특례 주택과 특례주택 조건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속특례와 특례주택 범위 확대입니다.
특례주택이란 일시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주택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특례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특례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문제없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유지됩니다.
이제는 부부 중 누구든 이러한 특례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납세의무자를 조정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 납세의무자 신청 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선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에 납세의무자 선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 신고를 하면, 선택된 배우자 기준으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통 종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2월 초부터 중순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특례까지 함께 활용하기
이번 세제개편에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또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다주택자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미분양 주택 특례 기준도 상향돼 지방 주택 매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이런 특례를 함께 활용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제도는 지분율 중심에서 납세의무자 선택 중심으로 바뀝니다.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납세의무자를 조정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 선택 신청을 반드시 챙기고, 상속특례와 지방 주택 특례까지 함께 활용해 종부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